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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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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담 게시글 확인
제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작성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작성일 2019.07.09 조회수 3176
첨부파일

2019년 7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내용
 

구분

기존

변경

대상

(연령) 44세 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연령) 연령 제한 폐지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금액

회당 최대 50만원

44세 이하

45세 이상

기존회차: 회당 최대 50만원

확대회차: 회당 최대 40

회당 최대 40만원

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 4

체외수정(동결배아: 3

인공수정: 3

체외수정 신선배아 7(3회 확대)

체외수정 동결배아 5(2회 확대)

인공수정 5(2회 확대)

적용

시점

19. 7. 1()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적용

 
♦ 문의 : 강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3425-6731,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