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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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02 | 조회수 | 1009 |
제목 | 「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24.2.6.)에 따른 운영신고서 및 종식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영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영신고 및 종식이행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대상: 개식용 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신고내용 및 제출자료 ○ (운영신고서) 특별법 공포일(24.2.6.)부터 3개월 이내(24.5.7.까지) 우리구(보건위생과)로 신고서 제출 * 증빙자료: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의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 증빙이 가능한 자료 ○ (이행계획서) 특별법 공포일(24.2.6.)부터 6개월 이내(24.8.5.까지) 우리구(보건위생과)로 이행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강동구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운영신고서 및 증빙자료 방문제출 □ 관련문의 : 강동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02-3425-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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