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포함) 코로나19 무료검사 실시 안내(Guidance on cost of COVID-19 test and exemption from notification obligati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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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0.07.14 | 조회수 | 2215 |
첨부파일 |
(붙임1)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관련 안내문(번역본 파일).zip(1.0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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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7949(2020.7.7.)호와 관련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깜깜이 환자의 확산 등에 따라 의료 정보 접근성이 낮은 미등록 외국인 및 무자격 취업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하오니, 붙임의 관련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외국인 취업 노동자 혹은 고용주께서는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 개요
- 대상 : 서울시 체류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고용사업주 등 - 홍보내용 1. 노동자 : 코로나19 검진비용 면제, 불법체류 단속유예 등 2. 사업주 : 고용 외국인 코로나 검진 안내, 확진자 발생 시 유의사항 및 행동 요령 등
If you (living in Seoul as foreign worker) are diagnosed with the case of need to do COVID-19 test, you will not be charged the same as a Korean regardless of nationality or sojourn qualification. If symptoms occur, please contact 1339 call center and visit the nearest screening center such as a health center. Even if not eligible to stay (illegal/excess stay), if you are treated at a medical institution due to symptoms related to COVID-19, you will not be notified by immigration authorities, and the crackdown will be suspended. So please read the attachments and cooperate with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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