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목욕업 필독)공중위생업소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안내(3판,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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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0.07.09 | 조회수 | 1952 |
첨부파일 | |||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3판이 발표되었으니 시설관리자께서는 지침을 보시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목욕장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지침이 지속 요구되었던바, 목욕장업 관련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이 더욱 세부적으로 개정되어 목욕장업(붙임2)에 대한 사항을 추출하여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이,미용업소는 환기 관련 사항이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공중위생업소 담당 02-3425-6632,6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