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른 최우수업소(녹색등급)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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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9.02.07 | 조회수 | 2567 |
첨부파일 | |||
ㅇ 공표목적: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수준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개선 참여를 유도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ㅇ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 14조
보건위생과 02-3425-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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