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생아 의료비 및 환아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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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4.07.15 | 조회수 | 351 |
첨부파일 | |||
<신생아 의료비 및 환아 지원 사업 안내>
※ 2024년부터 가구소득 관계 없이 지원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선천성이상]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미숙아 최대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최대 5백만원)
- 신청방법 : e보건소 온라인 신청(www.e-health.go.kr)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
1.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 [선별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최대 2회 지원) [확진검사]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최대 7만원)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e보건소 온라인 신청 (www.e-health.go.kr)
2. 환아관리 -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등]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연 25만원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www.e-health.go.kr) ● 지원 관련 문의전화 : 02-3425-6731,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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