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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2024.07.02 조회수 2340
첨부파일

사회서비스이용권(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발급 신청 위임장 등.hwp(37.0KB)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서.hwp(94.0KB)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구민(나이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제외대상 : 약물·알콜중독, 중증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 유의사항 :  1회만 신청 가능함 ('24년 서비스 신청자는 120일 경과 후 증빙서류 제출시 '25년 서비스 신청 가능함)
 
지원내용 : 지정된 제공기관에서의 1:1 대면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120일간 총 8회, 회당 50분)
 

구비서류 : 증빙서류(의뢰서 또는 소견서 등) 및 신분증 

  ※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 의뢰서 또는 소견서

  ※ 대리신청 :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 위임장 필수 (붙임 참조)

 

회당 서비스 단가 : (1급유형) 8만원, (2급유형) 7만원  

서비스 유형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만 19세 이상) 복지로 온라인   

문       의

  - 사업: 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 ☎02-3425-6673, 6766                       

  - 의뢰서발급: 정신건강복지센터(☎02-471-3223) , 보건소 1층 자살예방센터(☎02-3425-6765)

    ※ 의뢰서 발급 전 통화후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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