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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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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담 게시글 확인
제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4.07.02 조회수 3504
첨부파일

사회서비스이용권(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발급 신청 위임장 등.hwp(37.0KB)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서.hwp(94.0KB)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구민(나이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제외대상
    - 약물·알콜중독, 중증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기 때문에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등의 경우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1회만 신청 가능함 ('24년 서비스 신청자는 120일 경과 후 증빙서류 제출시 '25년 서비스 신청 가능함)
 
지원내용 : 지정된 제공기관에서의 1:1 대면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120일간 총 8회, 회당 50분)
 

구비서류 : 증빙서류(의뢰서 또는 소견서 등) 및 신분증 등 

  ※ 대리신청 :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 위임장(붙임 참조) , 대리인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필요

□ 신청절차

 

회당 서비스 단가 : (1급유형) 8만원, (2급유형) 7만원  

서비스 유형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만 19세 이상) 복지로 온라인 https://link24.kr/9BVN2F4 )  

문       의

  - 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증진과 ☎02-3425-6673, 6766                       

  - 의뢰서발급: 정신건강복지센터(☎02-471-3223) , 보건소 1층 자살예방센터(☎02-3425-6765)

    ※ 의뢰서 발급 전 통화후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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