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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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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4.07.02 조회수 5255
제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구민(나이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 ·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과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심리상담치료, 심리치료, 상담치료, 면담치료)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가능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⑥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증빙서류)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 유가족 범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재난피해자 대상 지원 여부는 매년 예산 등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외대상
    - 약물·알콜중독, 중증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단, 정신의학과 진단 중 또는 치료 종료 이후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기 때문에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등의 경우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1회만 신청 가능함 ('24년 서비스 신청자는 120일 경과 후 증빙서류 제출시 '25년 서비스 신청 가능함)
 
□ 신청기간: 2025. 1. 1. ~ 12. 31.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내용 : 지정된 제공기관에서의 1:1 대면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120일간 총 8회, 회당 50분)
 

구비서류 : 증빙서류(의뢰서 또는 소견서 등) 및 신분증 등 

  ※ 대리신청 :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 위임장(붙임 참조) , 대리인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필요

□ 신청절차

 

회당 서비스 단가 : (1급유형) 8만원, (2급유형) 7만원  

서비스 유형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만 19세 이상 본인만) 복지로 온라인 https://link24.kr/9BVN2F4 )  

문       의

  - 사업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의뢰서발급 : 강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471-3223) , 보건소 1층 마음상담소(☎02-3425-6765)

    ※ 의뢰서 발급 전 통화후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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