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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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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담 게시글 확인
제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4.07.02 조회수 3893
첨부파일

사회서비스이용권(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발급 신청 위임장 등.hwp(37.0KB)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서.hwp(94.0KB)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구민(나이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 ·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과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심리상담치료, 심리치료, 상담치료, 면담치료)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가능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⑥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증빙서류)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 유가족 범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재난피해자 대상 지원 여부는 매년 예산 등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외대상
    - 약물·알콜중독, 중증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단, 정신의학과 진단 중 또는 치료 종료 이후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기 때문에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등의 경우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1회만 신청 가능함 ('24년 서비스 신청자는 120일 경과 후 증빙서류 제출시 '25년 서비스 신청 가능함)
 
지원내용 : 지정된 제공기관에서의 1:1 대면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120일간 총 8회, 회당 50분)
 

구비서류 : 증빙서류(의뢰서 또는 소견서 등) 및 신분증 등 

  ※ 대리신청 :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 위임장(붙임 참조) , 대리인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필요

□ 신청절차

 

회당 서비스 단가 : (1급유형) 8만원, (2급유형) 7만원  

서비스 유형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만 19세 이상 본인만) 복지로 온라인 https://link24.kr/9BVN2F4 )  

문       의

  - 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증진과 ☎02-3425-6673, 6766                       

  - 의뢰서발급: 강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471-3223) , 보건소 1층 마음상담소(☎02-3425-6765)

    ※ 의뢰서 발급 전 통화후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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