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약품 안전성 속보(콜대원키즈펜시럽 등 2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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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3.05.18 | 조회수 | 227 |
첨부파일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대원제약(주)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및
(주)다나젠 "파인큐아세트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의 상분리 현상 발생과 관련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제제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지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영업자 회수 권고조치하고 붙임과 같이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안전성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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