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약품 안전성 속보(동아제약(주) 챔프시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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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3.04.27 | 조회수 | 227 |
첨부파일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아제약(주)의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를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를 붙임과 같이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안전성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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