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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안전성정보

건강상담 게시글 확인
작성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5.04.11 조회수 139
제목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 유전자재조합), 한국엠에스디(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국엠에스디(주)가 2024.8.21.자로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 유전자재조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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