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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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16 | 조회수 | 1551 |
제목 | 식품관련 위생교육 이수 서약서 |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신고 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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