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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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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본 서비스는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만 발급 가능 합니다.

ㆍ 미성년자, 어르신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분은 강동구 코로나19 통합콜센터(☎02-3425-6713)로 문의 바랍니다.

ㆍ 격리해제확인서는 발급 중단되었으며(22.3.14.자 지침 제12판 서식 삭제), 격리통지서 상의 해제 일자로 갈음합니다.

ㆍ 통지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 인적사항, 격리기간 등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전화 문의 ☎02-3425-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