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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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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3.5.25. 기준) (2)
작성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3.05.25 조회수 779
첨부파일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23.5.25.)(2) .pdf(70.5K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