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3.2.22. 기준) | ||
---|---|---|---|
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3.02.22 | 조회수 | 691 |
첨부파일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3.2.20. 기준) |
---|---|
2023년 3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사전예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