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30. 부터 실내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로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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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3.02.02 | 조회수 | 492 | |
첨부파일 | ||||
■ 주요내용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시행시기 : 2023. 1. 30.(월) 0시 부터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1. 감염취약시설(3종) (상세 내용은 별도 안내)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3.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4.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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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3.2.3.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