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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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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3.02.02 조회수 863
제목 1.30. 부터 실내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로 전환

■ 주요내용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시행시기 : 2023. 1. 30.(월) 0시 부터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1. 감염취약시설(3종) (상세 내용은 별도 안내)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3.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4.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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