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기관 의료진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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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2.06.22 | 조회수 | 1358 |
첨부파일 | |||
○ 의사환자 방문 시 진단방법
○(신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2급 감염병으로 웹신고(유선신고 동시 시행 : 02-3425-6627, 보건행정과)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내 ‘감염병웹신고’를 통하여 신고 *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기관 의료진 안내사항을 붙임파일로 첨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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