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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기관 의료진 안내사항
작성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2022.06.22 조회수 1358
첨부파일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시 의료진 안내서.pdf(842.5KB)

 
 의사환자 방문 시 진단방법

(신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2급 감염병으로 웹신고(유선신고 동시 시행 : 02-3425-6627, 보건행정과)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감염병웹신고를 통하여 신고

*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기관 의료진 안내사항을 붙임파일로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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