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 안내 | ||
---|---|---|---|
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2.05.26 | 조회수 | 1202 |
첨부파일 | |||
「공직선거법」 제6조의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됨을 안내드리니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투표 외출: 5.28(토) 18:20~
※18:30~20:00까지 도착. 일반인 투표 종료 후 투표 진행
○ 본투표 외출: 6.1(수) 18:20~
※18:30~19:30까지 도착. 일반인 투표 종료 후 투표 진행
|
이전글 : |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22. 6. 23.) |
---|---|
7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