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건강소식

건강상담 게시글 확인
작성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2.05.26 조회수 1511
제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 안내
「공직선거법」 제6조의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됨을 안내드리니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투표 외출: 5.28(토) 18:20~
                            ※18:30~20:00까지 도착. 일반인 투표 종료 후 투표 진행
 
○ 본투표 외출: 6.1(수) 18:20~
                        ※18:30~19:30까지 도착. 일반인 투표 종료 후 투표 진행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