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진단키트 유통개선조치 종료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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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2.05.03 | 조회수 | 1203 |
첨부파일 |
202204_(보도자료,pdf) 자가검사키트 시장 정상화(5월부터 유통개선조치 해제).pdf(137.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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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1197(2022.04.28)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25341(2022.4.29)호
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특별법」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가 '22.5.1일부터 모두 종료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시행일자 : 2022.5.1 -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 - 자가검사키트 판매처의 제한사항(약국, 편의점으로 제한)을 해제 * 판매처 : 약국, 편의점(변경전) -> 약국, 편의점, 의료기기 판매 업체 등(변경후) ** 한시적 소비자 판매가격(1개당 6,000원) 지정사항 기해제(2022.4.4)
붙임: 식약처 보도자료(자가검사키트 시장 정상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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