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코로나10 진단키트) 유통개선조치 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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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2.02.15 | 조회수 | 1835 |
첨부파일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사항 알림 및 협조 요청.hwp(128.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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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약처에서「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17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22.2.3)하여 공고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할 보건소에 안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치대상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약국, 편의점 나. 조치대상 :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진단시약' 중 개인용·전문가용 제품 다. 조치기간 : '22.2.13(일)∼'22.3.5(토) ※ 시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조치내용 : 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사항(붙임)
붙임 1. 유통개선조치 사항 세부내용 1부. 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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