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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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2581 |
첨부파일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제3항에 의거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2021.12.31.(금).까지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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