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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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1.11.22 | 조회수 | 2013 |
첨부파일 |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따라 2021.11.10.(수) 발표한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의 세부내용을 안내 하오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지침을 잘 숙지하여 방역관리 강화방안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11.17.부터 시행)
- 주 요 내 용 - ① 신규입원환자 입원 전 PCR 검사 실시 및 음성 확인 후 입원 ② 면회시간 제한 및 접종완료자만 면회 허용 ③ 미접종 직원(간병인 포함)에 한하여 선제 PCR 검사를 주1회 의무 시행 ④ 의료기관 방역수칙 자체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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