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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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05 | 조회수 | 4743 |
제목 | 2021년 아동학대, 노인학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에 의거 매년 아동학대, 노인학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02-3425-7273(FAX) 또는 cseul03@gd.go.kr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의 경우 사이버교육 제공 기간이 만료되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3 페이지 번호 2488 게시물(2021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에 첨부된 동영상을 이용하여 집합교육으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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