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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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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아동학대, 노인학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2021.10.05 조회수 4120
첨부파일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451.0KB)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4.7MB)

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교육 실시 안내.hwp(155.5KB)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hwp(15.0KB)

아동복지법 제26조제3, 노인복지법 제39조의65,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에 의거 매년 아동학대, 노인학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02-3425-7273(FAX) 또는 cseul03@gd.go.kr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의 경우 사이버교육 제공 기간이 만료되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3 페이지 번호 2488 게시물(2021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에 첨부된 동영상을 이용하여 집합교육으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