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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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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 및 후속조치 안내
작성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1.08.20 조회수 1460
첨부파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QA.hwp(17.5KB)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포일 : 2021.08.11,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 주요내용
   - 진료행위 참여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 범위에
     명시하여 개별적 세탁을 금지함(안 제2조)
   - '세탁금지 세탁물' 대상 감염병 중 '바이러스성 출혈열' 분류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내용에 따라 현행화(안 제5조)
   -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조)
   - 세탁물의 보관, 소독일지 신설 등 운반기준 합리적 개선(별표1, 별표4) 등
 
 
이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첨부해 드립니다.
제도 개선에 따른 제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1.12.31. 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