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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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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19 손실보상 안내
작성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6692
첨부파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서식.hwp(75.0KB)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안내(제10판).hwp(3.9MB)

코로나 19 손실보상 관련 안내

강동구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강동구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

 
손실보상 대상 유형 보상 항목
○ (요양기관) 감영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3,4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된 경우 회복기간(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요양기관)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정부·지자체에 의해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5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 동안의 진료(영업) 손실
○ (기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경유하여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4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폐쇄·출입금지·소독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청구방법 및 유의 사항

  • 청구 방법 및 유의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조 하세요

문의

  • 감염병관리팀 ☎02-3425-9339, 8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