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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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1.02.04 | 조회수 | 2199 |
첨부파일 |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적용 대상 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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