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취약계층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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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0.07.02 | 조회수 | 2582 |
첨부파일 | |||
2020년 7월 1일부터 관내 취약계층 출산 산모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변경 기준중위소득 120%)
1. 기간: 2020. 7. ~ 12.
- 출산(예정)일이 2020. 7. 1.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2.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3. 지원대상(주민등록상 거주 6개월이상) - 일반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예외 지원: 소득기준 없음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4. 서비스 유형: 단축형, 표준형 이용 산모 5.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제공기관 계약서 사본, 이용 납부영수증, 산모통장사본, 소득관련 증빙서류,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등 6. 신청장소: 보건소 1층 영유아모성실 7. 문 의: 02-3425-6731, 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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