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건강소식

건강소식

건강상담 게시글 확인
제목 2020년 취약계층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확대 안내
작성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0.07.02 조회수 2556
첨부파일

202071일부터 관내 취약계층 출산 산모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변경 기준중위소득 120%)

 

1. 기간: 2020. 7. ~ 12.

- 출산(예정)일이 2020. 7. 1.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2.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3. 지원대상(주민등록상 거주 6개월이상)

- 일반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예외 지원: 소득기준 없음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4. 서비스 유형: 단축형, 표준형 이용 산모

5.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제공기관 계약서 사본, 이용 납부영수증, 산모통장사본,

소득관련 증빙서류,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등

6. 신청장소: 보건소 1층 영유아모성실

7. 문 의: 02-3425-6731, 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