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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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0.05.26 | 조회수 | 3422 |
첨부파일 |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5호)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아동학대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을 권장합니다. (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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