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안내 >
○ 발급대상 : 서울시 거주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2019. 8. 1.부터 발급 가능)
○ 유효기간 : 신청일 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 발급신청자 : 임산부 본인 또는 가족 ※ 가족이 신청시 가족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구비서류 확인
① 신청서 ② 임산부 신분증 ③ 주민등록등본 ④ 출산예정일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⑤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계약서 등
※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시 기 발급한 자동차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사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문의 : 강동구 보건소 모성실 ☎02)3425- 6732~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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