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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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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관내 다중이용시설(대규모점포)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신고 안내
작성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작성일 2019.06.17 조회수 2901
첨부파일

점검안내문.hwp(16.0KB)

정수기 설치관리자 지도점검표.hwp(14.5KB)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관내 다중이용업소(대규모점포) 냉온수기 및 정수기 지도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점검대상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규모점포에서 설치ㆍ신고한 냉ㆍ온수기 및 정수기
 2. 기    간 : 2019. 6. 17.(월) ~ 2019. 6. 28.(금)
 3. 점검방법 : 점검반 현장 방문 후 지도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점검안내문 및 지도점검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