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관내 다중이용시설(대규모점포)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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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9.06.17 | 조회수 | 3435 |
첨부파일 |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관내 다중이용업소(대규모점포) 냉온수기 및 정수기 지도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점검대상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규모점포에서 설치ㆍ신고한 냉ㆍ온수기 및 정수기
2. 기 간 : 2019. 6. 17.(월) ~ 2019. 6. 28.(금) 3. 점검방법 : 점검반 현장 방문 후 지도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점검안내문 및 지도점검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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