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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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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작성일 2019.03.21 조회수 3503
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알림

우리구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를 위한 안내문입니다.

2018518일에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시행일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 의약품 재고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면서 우선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오는 331일 종료됨에 따라, 331일까지 반드시 기존 재고를 전산 등록한 후 41일부터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산보고(투약, 조제보고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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