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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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9.03.21 | 조회수 | 3211 |
첨부파일 | |||
우리구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를 위한 안내문입니다. 2018년 5월 18일에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시행일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 의약품 재고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면서 우선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오는 3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3월 31일까지 반드시 기존 재고를 전산 등록한 후 4월 1일부터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산보고(투약, 조제보고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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