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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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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알림
작성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작성일 2019.03.21 조회수 3211
첨부파일

2019년도 꼭 알아야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pdf(1007.1KB)

우리구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를 위한 안내문입니다.

2018518일에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시행일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 의약품 재고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면서 우선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오는 331일 종료됨에 따라, 331일까지 반드시 기존 재고를 전산 등록한 후 41일부터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산보고(투약, 조제보고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