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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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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르신 단기케어홈 '든든케어' 운영개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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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2.19 조회수 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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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입퇴원 또는 사고로 일상 생활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생활지원 '든든케어' 운영
- 2주~4주 간 단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지원...급식 및 돌봄 지원
- 市, 장기요양 등급 외 어르신 대상 보호체계 구축으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기대

단기케어1


서울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어르신을 위한 단기돌봄터인 ‘든든케어’를 운영한다.

‘든든케어’는 병원 퇴원 직후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시적인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립양로원인 ‘고덕양로원(강동구)’과 ‘수락양로원(노원구)’에 각 3개실을 설치, 1실 당 3명씩 총 18명의 어르신이 입소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1인당 2주간 거주할 수 있고, 필요 시 2주를 더해 최대 4주까지 머무를 수 있다.

단기케어2


입소어르신에게는 ▲건강급식서비스 ▲낙상예방 및 위생·건강관리 교육·훈련 등 일상생활 적응지원서비스 ▲혈압체크 및 만성질환관리를 교육하는 의료진 방문보건서비스 ▲병원·약국 통원치료 동행서비스 ▲정서안정 및 문화여가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입소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 등급 외로 편성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퇴소 후 돌아갈 주거지가 명확하다면 입소 가능하다.

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을 거친 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에 대한 최종심사는 어르신단기케어홈 입소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7일 이내에 결정된다.

단기케어3

어르신단기케어홈에서 퇴소한 후에도 어르신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건강‧정서 등 분야별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찾동 및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사업과도 연계, 정기 모니터링 실시 등 사후관리도 이어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