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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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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6.10.23 조회수 15
제목 10월~11월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점검 사전 예고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점검 사전 예고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 영업소 민․관합동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시의 위생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점검대상: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 점검기간: 2026년 10월~11월중

○ 점검반: 25개조(1개조 3명-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숙박업 -

   ㅇ 객실·침구 등의 청결 

    - 객실, 접객대, 로비, 복도, 샤워·세면시설, 화장실 등은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 요·이불·배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사용 시 마다 세탁 여부

    - 객실, 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수시 청소 여부

  ㅇ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충분한 환기가 되는가 여부

    - 기계환기 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하는지 여부

     - 조명도 준수여부(객실·접객대 및 로비 75Lux, 복도·계단·욕실 및 화장실 20Lux)

  ㅇ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 숙박요금표 게시 및 숙박요금 준수 여부

  ㅇ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ㅇ 영업소에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

  ㅇ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함

  

 

 - 목욕장업 -

 ㅇ 시설 및 설비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발한실 내 발열기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 설치 여부

    - 발한실의 밀실 형태 여부,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여부 등

  ㅇ 위생관리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목욕장 시설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소독여부

    - 목욕장 및 부대시설의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배수시설·오수조 수시 청소 여부

    - 발한실 안 온도계 비치 및 발한실 안팎에 주의사항 안내문 게시 여부

    - 욕조수의 수질검사 여부

  ㅇ 그 밖의 준수사항

    - 목욕업신고증 및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 입욕금지자 출입 여부(감염병환자, 만취자 등) 등

 

  - 이용업 -

 ㅇ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분리하여 보관하는가

  ㅇ 영업소 안에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ㅇ 기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 영업소 내부에 이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게시 여부

    - 영업장 면적 66㎡이상인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 지급요금표 게시 여부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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