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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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5.29 | 조회수 | 44 |
| 제목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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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025.10.23.)에 따른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 접수대상: 2021.2.26.~2024.6.30. 기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 2024. 7. 1. 이후 코로나19 예방접종건에 대한 이상반응 접수는 특별법 적용 제외(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름)
○ 신청기한: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기존신청자(법 시행 이전 신청자) 중 재심의를 원하는 경우, ’26.10.23.까지 1회 신청가능 ○ 접수장소: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의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 관련문의: 강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2-3425-8553)
- 방문전 유선문의 후 방문 예약 필수
○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조
○ 서울시 맞춤형 지원 (서울市 전문지원단, 의료˙심리지원,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2021. 2. 26.~2024. 6. 30.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또는 우선순위 유족)
- 지원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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