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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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0 | 조회수 | 50 |
| 제목 |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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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안내 ▢ 의료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됩니다. 관련 제조·판매업체 및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시행일: 2026.4.14.(화)부터 ▢ 적용대상: 주사기 및 주사침 제조판매업자 ▢ 주요 금지행위 1. 과다 보관: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 ▢ 위반시 조치 및 신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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