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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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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6.04.20 조회수 50
제목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안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안내

의료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됩니다.

     관련 제조·판매업체 및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행일: 2026.4.14.()부터

적용대상: 주사기 및 주사침 제조판매업자

주요 금지행위

1. 과다 보관: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
2. 판매 기피: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 기피
3. 과다 판매: 월별 판매량이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4. 집중 판매: 동일 구매처에 '25.12 ~ '26.2월 월평균 판매량 초과 판매

위반시 조치 및 신고처
조치사항: 시정명령,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신 고 처: 식약처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043-719-1088,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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