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품접객업소 마약류 관련 법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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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5.02.07 | 조회수 | 50 |
첨부파일 | |||
클럽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마약사건 발생 시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24.8.7. 시행) 안내 드리오니 아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마약류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 영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마약류 투약·보관장소제공 등)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 영업자 마약범죄 장소시설 제공시 행정처분 기분
⇒ (1차) 영업정지 3개월 → (2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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