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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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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숙취해소 표시·광고 제도 본격 시행 및 계도기간 운영 안내
작성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4.12.30 조회수 85
첨부파일

202511일부터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에 따른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 SR: Systematic Review)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외 표시·광고는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본격 시행('25.1.1.)에 따른 표시·광고 전환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율심의 결과 반영 등 표시·광고 수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25.1.1.이전에 제조·수입한 식품에 대하여 6개월 간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등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 계도기간('25.1.1~'25.6.30.)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 등

 

참고로, 인체적용시험 자료 구비 의무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며일반식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개요, 제조·가공 등의 제품요건, 표시·광고 방법 등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주요 질의 응답집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