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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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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의료인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2024.09.24 조회수 596
첨부파일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hwp(32.4KB)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pdf(1014.1KB)

의료기관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에 의거 매년 아동학대, 노인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결과 보고서와 증빙서류(개별수료증 또는 교육사진+교육명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uimoo@gd.go.kr 또는 fax 02-3425-7273
 
문의) 보건의료과 의무팀 ☎02-3425-6796, 6794, 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