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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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4.05.13 | 조회수 | 712 |
첨부파일 |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으로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5.20.부터 시행됩니다. 병, 의원 이용 시 신분증 등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 수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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