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른 최우수업소(녹색등급) 공표 | ||
---|---|---|---|
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0.12.21 | 조회수 | 2559 |
첨부파일 |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실시한 2020년도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른 최우수등급(녹색등급)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최우수업소(녹색등급) 공표 명단 1부.
|
이전글 : | 목욕장업소 근무자 코로나19 선제검사 협조 요청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