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중위생업소(목욕, 이미용)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방역수칙 안내 및 수기명부 서식 재게시(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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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0.11.05 | 조회수 | 2970 | ||||
첨부파일 |
코로나19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지정 알림(이·미용업소).hwp(89.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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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지역 : 전국 3.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4. 방역수칙 □목욕장업, 이·미용업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한 모든 자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300만원 이하) 또는 이용자(10만원)에 대해서는 횟수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 * 다만, 마스크 착용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지속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파일에 수기명부 서식(정식, 간이서식)이 있으니 명부 작성 시 적극 활용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