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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정보

건강상담 게시글 확인
작성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0.08.20 조회수 2405
제목 코로나19 중위험시설 목욕장업소 방역수칙 준수 명령 안내
안녕하세요. 강동구청 보건위생과입니다.
현재 수도권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인자가 연속해서 세자릿 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회, 카페 등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귀 업소가 불가피하게 시설 등을 운영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도 해제 시까지 목욕장업소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0. 8. 19.(수) 0시 ~ 별도 해제시 까지
나. 대     상: 코로나19 중위험시설 목욕장업소(목욕탕, 사우나 등)
귀 업소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귀 업소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해 귀 업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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