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용사, 미용사 면허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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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0.04.13 | 조회수 | 2310 |
첨부파일 | |||
이용사, 미용사 면허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이 20.4.7일자로 일부개정(면허 대여 및 알선에 대한 처벌 강화)되어
20.7.8일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검색: 법제처(http://www.law.go.kr)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검색하여 확인
문의: 공중위생업소 담당 02-3425-6632,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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