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위생정보

건강상담 게시글 확인
작성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2662
제목 이용사, 미용사 면허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알림
이용사, 미용사 면허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이 20.4.7일자로 일부개정(면허 대여 및 알선에 대한 처벌 강화)되어
 
20.7.8일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검색: 법제처(http://www.law.go.kr)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검색하여 확인
 
문의: 공중위생업소 담당 02-3425-6632,664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