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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담 게시글 확인
제목 이용사, 미용사 면허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알림
작성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2310
첨부파일

공중위생관리법(20.4.7.)개정관련.hwp(18.5KB)

이용사, 미용사 면허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이 20.4.7일자로 일부개정(면허 대여 및 알선에 대한 처벌 강화)되어
 
20.7.8일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검색: 법제처(http://www.law.go.kr)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검색하여 확인
 
문의: 공중위생업소 담당 02-3425-6632,6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