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금액 상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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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9.10.17 | 조회수 | 5419 |
첨부파일 |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과태료 금액 정비 관련)이 2019. 10. 8.일자로 공포․시행되었으며 시행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상향된 과태료 금액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 유사한 위반행위간 타 법령간의 과태료 금액 편차정비 및 과태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태료 금액이 상향되었으며, 특히 위생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의 경우 기존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자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상향 금액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강동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3425-6632,6643)
※ 단,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9302(2019.11.21.)호에 따라 2019년 교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위생교육 과태료를 상향시키는 것은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상향개정된 위생교육 과태료 60만원은 2020년 위생교육 미이수 위반자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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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용업, 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른 최우수업소(녹색등급) 공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