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위생정보

건강상담 게시글 확인
작성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6.08.28 조회수 4
제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

공표대상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공표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공표내용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주소, 위반 농산물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2개월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테이블
이전글 이전글 「문신 시술 표준 지침」 안내
다음글 다음글 다음 게시글이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