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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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8.28 | 조회수 | 4 |
| 제목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 | ||
공표대상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공표근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공표내용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주소, 위반 농산물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
공표기간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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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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