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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정보

건강상담 게시글 확인
작성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52
제목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및 카페 운영 안내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1 일부터 카페 및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점 위해  반려동물 동반 영업 시에는 붙임의 체크리스트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미준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접객업소 출입가능한 반려동물: 개, 고양이(예방접종 완료 및 접종 여부 확인이 가능해야함)

 

 

사전검토 신청 안내

반려동물 동반 영업에 대해 사전검토를 희망하는 영업자께서는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신청: poco7476@gangdong.go.kr
▶ 방 문  신 청: 강동구 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민원실(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45)
▶ 문 의  사 항: 강동구청 보건위생과 02-3425-6615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이드 영상

   www.youtube.com/watch?v=3Ei3iR9lj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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