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원 감염관리 실태 온라인 자가설문조사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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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3.07.14 | 조회수 | 1212 |
첨부파일 | |||
질병관리청에서 '의원 감염관리 실태 온라인 자가설문조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문항해설집 및 전산시스템 매뉴얼을 참고하여 기간 내 조사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나. 조사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 전수(치과의원, 한의원 제외) 다. 조사기간 : 2023.6.19.(월) ~ 2023.9.27.(수) 라. 참여방법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선택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 온라인 자가설문 시행을 위해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가입 및 '실태조사 user(병원)' 권한 신청 필요(신청 후 09:00~17:00 사이 승인, 주말 제외) 마. 조사내용 : 감염관리체계 및 감염관리 교육, 주사실무, 환경관리 등 감염관리 활동 붙임 1. 의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전산시스템 매뉴얼 1부.
2. 의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문항해설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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