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 실시 안내 | ||
---|---|---|---|
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0.09.10 | 조회수 | 2841 |
첨부파일 | |||
1. 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관련
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098(2020.7.28.)호
나.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25087(2020.8.6.)호, -28028(2020.9.1.)호
3.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설치현황을 조사하고, 정상작동 여부 등 관리현황을 점검하고자 「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 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점검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심폐소생을위한 응급장비 의무설치기관(붙임2)
나. 점검방법: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점검 후 전자문서 또는 이메일(jkjk14@gd.go.kr)로 결과제출[붙임2]
※ 동 문서의 붙임자료는 강동구보건소 홈페이지 건강게시판☞ 건강소식 다운로드 가능
다. 점검결과 제출일: 2020년 9월 16일(화)
4. 점검 결과 미설치(미신고), 정상작동하지 않는 기기의 배치, 관리책임자 미지정, 교육 미실시 등에대해서는 필요조치를 하여 주시고 조치결과도 함께 제출[붙임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 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방법 1부.
2. (제출서식)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 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 1부. 끝.
|
강동구 보건소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안내 |
---|---|
임부금기 의약품 안전사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