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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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0.06.17 | 조회수 | 2342 |
첨부파일 | |||
동 지침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수칙과 관련하여 공동체(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동호회 등)의 방역관리자가 코로나19의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실시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동호회(소모임) 등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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