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처방전대리수령 관련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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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0.02.17 | 조회수 | 2844 |
첨부파일 | |||
1.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의료법」에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신설('19.8.27 공포, '20.2.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구민 및 의료인, 의료기관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1부. 2. 대리처방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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