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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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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17
제목 의료기관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병원체 신고」 관련 안내 (시스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에 따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 이용 가능하오니, 아래 안내에 따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결핵환자등 신고 방법
결핵환자등 신고 의무자는 24시간 이내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를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신고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이하 '신고지보건소')에 팩스를 통하여 제출
 
 
2. 결핵균 병원체 신고 방법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를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해당 감염병병원체(결핵균)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팩스를 통하여 제출
 
 
※ 팩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유선 연락 부탁드립니다.
 
 
강동구보건소 결핵실 전화: 02-3425-6718, FAX: 02-3425-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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